제93조
시행 1963.12.17공동소송의 경우
제93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평등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단,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연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행위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3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평등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단,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연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행위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