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시행 1963.12.17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95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