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1963.12.17일부패소의 경우
제92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의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 정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2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의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 정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