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1963.12.17예외의 2
제91조 (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송을 지연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승소의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 (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송을 지연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승소의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