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1963.12.17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제86조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