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1963.12.17당사자의 경정권
제85조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