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1963.12.17동전
제87조 (동전)
①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된 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의 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 (동전)
①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된 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의 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