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63.12.17개별대리의 원칙
제84조 (개별대리의 원칙)
①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전항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개별대리의 원칙)
①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전항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