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5.12.06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8조 (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①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 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함선의 선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①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 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함선의 선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