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95.12.06재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 (재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재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