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95.12.06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7조 (어음ㆍ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어음ㆍ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