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63.12.17특별대리인
제58조 (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④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개임의 명령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