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1963.12.17법정대리권 소멸의 통지
제59조 (법정대리권 소멸의 통지)
①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법정대리권 소멸의 통지)
①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