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63.12.17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제57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전2조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전2조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