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63.12.17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제56조 (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