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1963.12.17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제55조 (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흠결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흠결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