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1963.12.17법정대리권등의 증명
제54조 (법정대리권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선정과 변경도 같다.
②전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법정대리권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선정과 변경도 같다.
②전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