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1995.12.06미성년자·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제51조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