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1995.12.06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제52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