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1995.12.06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50조 (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중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중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