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1조
시행 1995.12.06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기타 통지
제50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기타 통지)
①집행행위에 속하는 최고 기타의 통지는 집행관이 구술로 하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구술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68조, 제169조, 제171조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그 송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강제집행지와 법원의 관할내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