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2조
시행 1995.12.06송달통지의 불요
제502조 (송달통지의 불요)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2조 (송달통지의 불요)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