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1995.12.06선정당사자
제49조 (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로서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당사자 될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소송의 계속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 (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로서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당사자 될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소송의 계속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된다.<개정 1990ㆍ1ㆍ13>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