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9조
시행 1995.12.06야간, 휴일의 집행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