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
시행 1995.12.06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제498조 (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8조 (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