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
시행 1995.12.06참여자
제497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ㆍ읍ㆍ면직원(都農複合形態의 市의 경우 洞地域에서는 市職員, 邑ㆍ面地域에서는 邑ㆍ面職員)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4ㆍ12ㆍ22, 19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