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
시행 1995.12.06집행관의 강제력 사용<개정 1995.12.6>
제496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개정 1995.12.6>)
①집행관은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군의 원조는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