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
시행 1963.12.17참여자
제497조 (참여자) 집달리는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7조 (참여자) 집달리는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