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
시행 1963.12.17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제498조 (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달리의 이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8조 (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달리의 이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