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
시행 1963.12.17집달리의 강력사용권
제496조 (집달리의 강력사용권)
①집달리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와 기구를 열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리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국군의 원조는 이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6조 (집달리의 강력사용권)
①집달리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와 기구를 열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리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국군의 원조는 이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