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
시행 1995.12.06집행관의 권한<개정 1995.12.6>
제495조 (집행관의 권한<개정 1995.12.6>)
①집행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하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494조에 기재한 행위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집행관은 그 정본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