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
시행 1994.09.01집달관의 강제력 사용
제496조 (집달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달관은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군의 원조는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6조 (집달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달관은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군의 원조는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