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
시행 1994.09.01집달관의 권한
제495조 (집달관의 권한)
①집달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하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494조에 기재한 행위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집달관은 그 정본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5조 (집달관의 권한)
①집달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하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494조에 기재한 행위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집달관은 그 정본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