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
시행 1994.09.01참여자
제497조 (참여자) 집달관은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7조 (참여자) 집달관은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