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4조
시행 1995.12.06집행관에 의한 영수증 작성 교부<개정 1995.12.6>
제494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 작성 교부<개정 1995.12.6>)
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기타 이행을 받고 그 영수증서를 작성 교부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③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