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
시행 1995.12.06제493조 삭제<1990ㆍ1ㆍ13>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3조 삭제<1990ㆍ1ㆍ13>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