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
시행 1995.12.06강제집행 실시자
제492조 (강제집행 실시자) 강제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2조 (강제집행 실시자) 강제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