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
시행 1995.12.06집행개시의 요건<개정 1990.1.13>
제491조 (집행개시의 요건<개정 1990.1.13>)
①집행을 받을 자의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그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