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
시행 1995.12.06집행개시의 요건
제490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청구한 자와 집행을 받을 자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부기한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채권자의 증명할 사실에 달린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할 것인 때에는 집행할 판결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강제집행개시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