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
시행 1995.12.06가주소의 선정
제489조 (가주소의 선정) 채권자는 집행지의 관할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9조 (가주소의 선정) 채권자는 집행지의 관할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