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조
시행 1995.12.06수통의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488조 (수통의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8조 (수통의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