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
시행 1995.12.06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
제487조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7조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