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조
시행 1995.12.06판결원본에의 기재
제48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판결 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부여 년ㆍ월ㆍ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판결 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부여 년ㆍ월ㆍ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