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
시행 1995.12.06집행문의 부여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