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
시행 1995.12.06승계집행문
제481조 (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1조 (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