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
시행 1995.12.06집행문
제479조 (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②집행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ㆍ1ㆍ13> "전기 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9조 (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②집행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ㆍ1ㆍ13> "전기 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