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
시행 1995.12.06집행력있는 정본
제478조 (집행력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집행문의 부여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8조 (집행력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집행문의 부여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