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6조
시행 1963.12.17이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456조 (이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공시최고신청 이유로 주장한 권리를 다투는 신고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정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제권판결에 그 권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6조 (이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공시최고신청 이유로 주장한 권리를 다투는 신고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정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제권판결에 그 권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