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5조 (취하의 의제) 신청인이 전조의 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