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
시행 1963.12.17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57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7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